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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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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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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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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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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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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에 따라, [ ]부당해고 등. [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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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상담소 Ep.06 –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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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상담소 Ep.06 –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해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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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상담소 Ep.06 –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해고를 …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취·창업지원, 채용정보, 대외활동, 지원정책, 교육정보, 이용자 맞춤형 정보 등 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jo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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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상담소 Ep.06 – 부당한 해고를 당할 경우, 구제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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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구제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근로자)ㆍ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란 무엇인가요?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 변호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제신청서 등 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 ·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제신청 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필요시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소환조사).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익위원에 대해서 심문일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 사건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익위원 제척신청을,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 21조)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사건 진행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구제신청 이후 당사자에게 보내드리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안내문 다운로드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간단ㆍ명료하게 답하여야 하며, 심문을 종결하기 전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최종 진술의 기회를 활용하여 못다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사유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노조법 제81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근거법 제 23조) 심판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이행명령(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행하지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오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 할 수 있음 피해당사자(근로자, 노동조합)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불복시 10일이내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불복시 15일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구제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을 연기하게 됩니다. 한편 심문회의를 개최한 해당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한 후 판정을 하며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총 9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없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
기본정보
이 민원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처리 지방노동위원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참고정보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5조 [별지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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