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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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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펀딩 – 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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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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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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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토교통부 : 네이버 블로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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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부린이의 부동산 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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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부린이의 부동산 알아가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동의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층별 면적을 볼 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부린이의 부동산 알아가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동의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층별 면적을 볼 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매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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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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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를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 – 스물다섯에 시작하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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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린이를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 – 스물다섯에 시작하는 재테크 1.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2.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오늘 발급한 것인지 확인한다. (하루 … 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꼭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시작하기 앞서 자기가 갖고있는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등기부 등본이 없다면 발급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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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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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ѱ¹°æ¸Å – µî±âºÎµîº» º¸´Â¹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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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Çѱ¹°æ¸Å – µî±âºÎµîº» º¸´Â¹ý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Çѱ¹°æ¸Å – µî±âºÎµîº» º¸´Â¹ý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면,(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압류효력 발생 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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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가이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꼭 봐야하나요? #부동산공부(公簿) #건물내역 #소유권내역 :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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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구하기가이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꼭 봐야하나요? #부동산공부(公簿) #건물내역 #소유권내역 : 민달팽이유니온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뉘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토지, … 등기부 등본의 숨은 보석같은 기능, 보증금 제때 안주는 진상 임대인 알아보는 법.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구하기가이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꼭 봐야하나요? #부동산공부(公簿) #건물내역 #소유권내역 : 민달팽이유니온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뉘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토지, … 등기부 등본의 숨은 보석같은 기능, 보증금 제때 안주는 진상 임대인 알아보는 법.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내 집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적인 장부들을 ‘부동산 공부(公簿)’ 라고 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그 부동산 공부들 중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할 것들입니다. 건축물대장이 건물에 대한 스펙을 표시한 서류라면, 등기부등본은 이 집에 관해서 재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얽혀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랍니다.어려운 단어가 많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내 집의 속사정 들여다보는 부동산 공부(公簿) 살펴볼까요?※ 대략적인 내용은 살펴볼 수 있지만 집에 관해 얽힌 관계, 즉 ‘권리관계’가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합니다.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https://goo.gl/ZCJmqT2.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땅, 건물 등)에 대해 공적으로 ‘등기’되어(올려져) 있는 등본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주민등록등본’이 나의 주민등록에 관한 등본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사항들을 등기해둔 사항들의 등본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공시 기능이 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부채를 판단할 유일한 자료입니다.’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뉘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토지, 건물로 나뉩니다. 여기에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범주도 포함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볼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우리는 예시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볼테니, ‘해당 부동산’이란 말 대신 ‘건물’에 대해 이야기할거에요!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추천합니다! (그나마 가장 적은 액티브X…) 등기부등본은 내가 살고있거나 내 집이 아니어도 누구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떼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임대차 거래 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에요.발급에는 1,000원 열람에는 700원이 듭니다. 발급할 때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에 체크하여 지나간 과거까지 모두 볼 수 있는 버전으로 보셔야합니다.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자 그럼, 아래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등기부 등본의 구성을 뜯어볼까요?(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의 쪽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길어야 3-4쪽.. 아래의 예시는 17쪽이나.. 매우 얽힌 것이 많은 집이랍니다..)등기부 등본은 번호가 매겨진 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빨간 줄이 쫙쫙 그여진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줄이 언제 그였는지, 왜 그였는지도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와 내용을 보고 하나한 퍼즐맞추기처럼 확인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표제부]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3.3㎡ = 1평이니 참고하셔서 서류상 면적과 실제 건물의 면적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류상과 다르게 면적을 확대한 경우, 불법건축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답니다)[갑구]갑구는 건물의 ‘주인’, 즉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한 부분입니다.건물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유자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답니다. (나중에 아주 혹시나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소유자의 주소로 ‘등기’를 보낼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목록의 주인이 현재의 주인입니다. 단독 소유자라면 혼자 나오고, 공동 소유자라면 각각의 지분이 표시되어 있어요.갑구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건물이 ‘가처분’ ‘가등기’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을 당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답니다. 금지단어 : ‘가처분’ ‘가등기’ ‘경매’ ‘압류’ ‘가압류’이런 단어들에 빨간 줄이 그여있지 않은채로 유효하게 살아있다면 잠깐!! 계약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계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각 사항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위의 ‘가처분’ ~ ‘가압류’까지의 단어가 나온다면 일단은 그 집에 대한 경계를 발동!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에 연락주세요![을구][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사면서/지으면서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것과 세입자(=임차인)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 전세권 등의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집들은 근저당, 저당 등의 대출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을구]에서 근저당권, 저당 등으로 설정된 금액이 그 건물의 실거래 가격 대비 70-80%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합니다.잠깐!!! 등기부 등본의 숨은 보석같은 기능, 보증금 제때 안주는 진상 임대인 알아보는 법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마지막 보루로 신청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살면서 분쟁이 생겼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부당하게 떼고 돌려주는 경우, 계약 만료 시 정말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숱한 갈등들의 최종 보스 버전이자 마지막 보루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 등기명령은 내가 새 집으로 이사가고 주민등록도 옮겨야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미처 보증금을 못 받은 이 집에 대한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등본에 등기하여 임대인과 나 말고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 ☞ [주거상담소] 임차권 등기명령실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본 상담사례 ☞ [주거상담소] 보증금 제 때 안 돌려줄 때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해제되며 말소(빨간 줄)됩니다.하지만 빨간 줄로 말소되면 괜찮은 다른 기록들과 달리 ‘임차권’만은…내가 지금 계약하려는 임대인에 해당하는 시기에 임차권 등기 기록이 있다면.. (할말하않)* 일반적으로 원룸에 보증금 있는 월세로 살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것은 ‘등기부 등본’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꽤 많은 비용과 여러가지의 절차를 거치는[전세권 등기]를 해야지만 등기부 등본에 올려줌)하지만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추는 효력을 갖게 되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지마세요!! (절대절대로 중요한 점! 꼭! 반드시! 제발!)(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보증금을 못받는 만약의 상황에서 위의 등기부등본에서처럼 ‘임차권등기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1.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까지의 발급일자 것으로 확인하세요)2. 갑구, 을구 모두 확인하세요!- 최근 상담 사례 중에 등기부등본을 갑구까지만 보여주고 거래한 사례가 있답니다. ‘소유권’, 즉 집을 사고파는 것이 아닌 빌리는 것에 관한 내용은 을구에 표시되어 있으니 을구까지 꼭 확인하세요!3. 갑구의 마지막 소유자(현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세요.4. 말소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발급하세요!- 그래야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는지 등, 예전의 이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5. 무엇보다도, ‘괜찮겠지’ ‘어렵다, 귀찮다’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소를 알아와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깜깜하고 몰랐던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제 조금 알 것 같나요?혼자 집 구할때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 계약할 때도 이제 여러가지 서류 앞에 주눅들지마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Q6. 우리집이 불법원룸이라고? * 위의 글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열립니다.민달팽이유니온,민달팽이,청년정책,청년주택,주거문제,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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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가이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꼭 봐야하나요? #부동산공부(公簿) #건물내역 #소유권내역 : 민달팽이유니온](https://cdn.imweb.me/thumbnail/20171228/5a44b51617347.jpg)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렇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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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렇게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계약할 방의 주소만 안다면 누구나 가까운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및 … 부동산 거래 초보자들을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대학 입학 후 자취방을 계약하면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부동산 계약서는 어려운 내용 투성이였다. 부동산 전문 용어들은 외계어 같았고 어떤 부분을 상세하게 봐야 하는지, 계약 시 어떤 점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공인중개사가 빠르게 내뱉은 설명들은 귀에 다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대충 계약서를 눈으로 훑어본 뒤 무작정 서명을 해버렸다. 지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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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계약 후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관계로 인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에 따라서 권리의 선순위, 후순위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권리의 범위 등이 달라지므로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기 전 상품분석 시에도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봐야하고 어떻게 봐야하는지 또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 등기부등본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마리도 요약하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처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종류, 구조, 면적 등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설정에 대하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시로서, 부동산 P2P 투자를 하면서 익히 들어봤을 법한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또 저당을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등기열람, 발급 내의 부동산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형태(건물, 토지 등) 및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결제(열람 700원, 발급 1,000원) 후 바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세부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짚어가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함할 수 있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미지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표제부의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인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표시한 부분으로 부동산의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규모 등 부동산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형태 및 구조이고, 몇 층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표제부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내가 찾고 있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투자상품 설명서 상의 내용과는 상이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제부
❚ 갑구의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를 한 목적은 무엇이고, 접수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등기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등기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외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관계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과 같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 또한 필수적으로 확인(말소사항을 포함)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에 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을구의 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을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을구에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부동산의 담보, 채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을구
예를들면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최고액 4,8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4,8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4,000만원을 빌리고 이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건물의 소유주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열이 가려집니다. 즉 저당권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기한 것이 선순위, 그 이후에 등기한 것이 후순위가 되는데 이 순위에 따라서 권리의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서 채권 전액을 상환받을 수도 없는 상황, 즉 원금손실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매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사만 믿고 서류를 대강 훑어보고는 그냥 덮는 게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상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등기부)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각 항목별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등기부등본-표제부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동의 주소와 건물의 층수 및 층별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네모칸 : 해당 집합건물(아파트 단지)의 전체 대지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46388.5㎡)
1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의 전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59.965㎡)
2번 네모칸 : 등기부상 해당 호실을 취득할 시 소유할 수 있는 대지권을 표시합니다. (28.24㎡)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부분)
등기부등본-갑구
등기부등본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권리자의 상세한 내용과 취득 날짜, 취득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표시 목록은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들 등기의 변경과 말소 및 회복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을구
1번 네모칸 : 하나은행 2002년 11월 2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5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네모칸 : 하나은행 2012년 4월 9일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4,0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A~Z )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는 부린이라 더 쉽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다시 한번 쉽게 요약 들어갑니다! ” 표제부 :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000동 000호 전용면적이 00㎡이고 대지권은 00㎡ 을 갖게 되는 거구나! 갑 구 : 매도하는 계약자와 실 소유주가 맞는지 볼까? 이번에 000동 000호 전세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전/가압류/가처분/가등기/압류/경매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내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을 구 : 이번에 내가 00 아파트 000동 000호에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꼭 요청해야겠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ww.iros.go.kr/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
2. 부동산 구분 및 주소 입력
열람하기에 들어가면 부동산 구분과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 등)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인터넷등기소-열람
3.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확인
인터넷등기소-주소검색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며,
부동산 소재 지번의 상세주소를 확인한 후 파란 네모칸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4. 집합건물의 전유 세대 부동산 소재 지번 선택
인터넷등기소-주소선택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5. 등기기록 유형, 주민번호 공개 여부 및 결제
인터넷등기소-결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다시 한번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 결제 버튼을 누르면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 선불 전자 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가능)
오늘은 부린이분들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십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고 보는 법을 알고 있었다면 아래의 영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사회 초년생을 울린 전세사기 사건 –
부동산 사기 사건의 대다수의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자이거나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만약 사회에 나오기 전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면, 피해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부동산 투자를 떠나 기본 상식으로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위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부린이의 관점으로 다양한 부동산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린이를 위한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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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매매를 할 때 꼭 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시작하기 앞서 자기가 갖고있는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등기부 등본이 없다면 발급해서 볼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해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도 된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ex. 아파트)이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모두 적혀있는 족보 같은 것이다.
여기에 우리집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1.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3. 집합건물등기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 우리집이 단독주택이라면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개가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ex.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은 집합건물등기부 1개만 있다.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되어있다.
이제 등기부등본이 뭔지 알았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ㅎㅎ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로 나뉜다.
1.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목(용도), 면적, 건축 시점, 건물 구조, 층수 등이 나와있는 곳이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건물구조 변경이나 증축 등 변경사항도 여기에 기록된다.
집합건물(ex.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2개 있다.
첫 번째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이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면적, 전체 층수와 층별 면적, 건물 전체의 대지권 정보가 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전체 중 세대별, 특정 호실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해당 집주인이 실제 소유한 집의 층수, 호수, 면적, 전용면적, 대지권 비율 등이 나와있다.
즉, 내가 105동 1501호에 살고 있으면 1501호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이다.
<표제부 체크리스트>
내가 전세 또는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소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적혀있는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지번 또는 동, 호수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갑구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알고 싶다면 ‘갑구’를 보면 된다.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나와있다. 소유권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2인 이상의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각 소유자의 지분 규모가 나온다.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가 흔해서 자주 볼 수 있다.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이 기재된다.
<갑구 체크리스트>
1. 내가 전세 또는 매매하려는 부동산 주인의 명의와 계약할 때 입금하는 계좌번호의 명의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2. 갑구에 (가)압류, 가등기 등이 표기된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가)압류가 있으면 부동산을 처분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전세에 들어가거나 매수해야 한다.
가등기는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미리 등기해놓는 걸 말한다. 내가 지금 매수하더라도, 앞에 가등기해놓은 사람이 이 집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빼앗기게 된다.
갑구에 보전처분, 가처분 등이 기재되어있는 부동산은 거래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는 곳이다.
보통은 아래 그림처럼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등기목적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적혀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집은 은행에 3,600만 원이 저당 잡혀있다는 뜻이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빌린 금액의 120~130%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 집주인은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빌린 것을 알 수 있다.
전세 계약할 때 이 근저당권설정 부분을 잘 보아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보다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빠르므로 은행이 1순위, 내가 2순위가 되어 나중에 경매로 이 집이 팔려도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으로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내용이 있어도 계약하면 안 된다.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해둔 것이다.
그렇다고 근저당권설정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갑구에 나와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과는 달리 근저당권설정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이다. 즉 우리가 집 살 때 흔히들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집을 거래할 때는 내가 보낸 잔금으로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잔금 날 법무사와 같이 가서 대출상환도 하고 말소 업무와 등기업무까지 하면 된다.
<을구 체크리스트>
1. 총 대출금액을 확인해본다.
2. 시세 대비 대출이 너무 많은 부동산은 피한다.
3. 전세의 경우 근저당권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도록 한다.
부동산 계약을 몇 번해본 어른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등기부등본이 처음이라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직장을 얻어 전셋집도 구하고, 가정을 꾸려서 집을 매수할 때 꼭 보는게 이녀석이니까 알아야만 한다.
거래를 할때 등기부등본상 웬만한 위험사항들은 부동산 소장님이 알려주신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ㅎㅎ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상 진짜 기본으로 챙겨야 할 것!
1.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오늘 발급한 것인지 확인한다. (하루 사이에 등기부등본 내용이 바뀔 수 있다.)
3. 등기부등본에 빠진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한다.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페이지를 쏙 빼고 보여줄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 페이지는 1/3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므로 빠진 페이지도 확인 가능하다.)
재수 없어서 나쁜 집주인을 만나면 계약시점부터 잔금 치르는 날까지의 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계약금 넣을 때,잔금 치를 때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송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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