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2 부동산 수수료 요율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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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호구 되지 않는법!ㅣ주택 거래와 가격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대로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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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줄어들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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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줄어들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줄어들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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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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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 계약분부터 내린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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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 계약분부터 내린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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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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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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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계산 | 생활정보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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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줄어들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되었던 게 중개수수료다. 아파트 매매 시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 한 장 써주는데 무슨 수수료가 그리 비싸냐며 불만들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조정했다. 조정된 내용을 보니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진 것은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은 물론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의견이 53%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의견이 53%를 차지했다.

그래서 권익위는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고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는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해당 지역 중개업소를 찾는다. 그리고 콕 찍은 집 내부를 공인중개사와 같이 본다. 집이 괜찮다면 중개사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떼서 융자 등 매물 이력을 살핀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면 매매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교환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개요율을 현실화했다.

매매의 경우 입주일에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사에게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불한다. 수수료를 지급하면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등 나머지 업무를 처리해 준다.

그런데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 중개업소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매매 당사자가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깎아 달라면서 옥신각신하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딱 정해져 있지만, 기존에 9억 원 이상 거래의 경우 ‘협의’로 되어 있어 마찰 소지가 많았다.

우리 큰딸의 경우를 보자. 딸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랑과 함께 집을 샀다. 2019년 7월 소형 아파트를 구매할 때 매매 가격은 3억8000만 원이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1000분의 4(0.4%)였다. 계산해보니 152만 원이다.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다. 즉 10%(15만2000원)를 더 내야 했다. 그래서 거의 167만 원을 냈다.

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니 부가세 별도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계약서 13항을 보면,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중개보수료가 나와 있다. 딸의 매매계약서를 보니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말은 협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일방적으로 상한요율대로 수수료를 요구해 다툼이 일어나곤 했다.

새로 개정된 중개보수 개정안은 어떨까? 먼저 주택 매매를 보자.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 미만은 기존과 같이 0.4%로 같다.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 원 이상부터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이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수수요율이다.(출처=국토교통부)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을 보자. 3억 원 미만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3~6억 원 구간 최고요율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12억 원은 0.4%, 12~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가량 줄어든다.

국민의 불만이 많았던 중개수수료가 낮아진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기존에는 매매의 경우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상한선 안에서 모두 다 협의해야 한다. 내가 사는 경기도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을 경기도 부동산 거래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요율을 현실화한 것은 국민 요구를 받아들인 정책이다.(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중개사가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6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고요율이 0.4%로 최고 24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중개사는 240만 원 범위에서 의뢰자와 협의해야 한다.

IT 기술 발달로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은 부동산 정보가 방대해 중개사 없이도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업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다.

부동산 계약 한 건을 진행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노력도 인정해줘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진 데 대해 국민은 반갑다. 공인중개사들은 어떨까? 2014년 은퇴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연 친구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한 장 써주고 수수료를 챙긴다는 건 억울하다. 부동산 계약 한 건을 성사시키려면 많게는 수십 번 집을 보여줘야 한다. 집을 보여줘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 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호소한다. 부동산 계약서 한 장 쓰기 위해 적지 않은 수고를 한다는 얘기다.

내가 어릴 때는 동네에 복덕방(福德房)이 있었다. 복덕방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복과 덕을 나누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복덕방에는 마을 어르신이 항상 많았다. 마치 경로당 같았다.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집과 토지에 밝은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중개를 해주고 그 보답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들과의 거래라 수수료는 담배나 막걸리도 대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많다.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도 전문가에게 맡긴다. 1984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었고 공개중개사 자격제, 중개업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법정 중개수수료도 정해졌다. 동네마다 있던 복덕방은 모두 사라졌다.

비싼 복비만큼 중개 서비스 수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없어질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수수료 부담이 많아진 건 사실이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낼 때마다 ‘비싸다’라고 생각한 국민이 많았다. 그래서 반값 복비를 내세운 중개 플랫폼은 물론 착한 중개료 50% 할인 중개업소도 나오고 있다. 비싼 복비만큼 중개 서비스 수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없어질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정보 > 부동산중개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 계약분부터 내린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전세 6억원 상한 0.8%→0.4%

3억 미만 전월세는 요율 그대로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19일부터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법정 상한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편 입법예고 당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수수료 협상 고지와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화 조처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와 협의 중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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